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0, 2013. 8. 8, 2020. 3. 11)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 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8. 8)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10)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9. 8. 2)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확인서 징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 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② 시장은 제1항 및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폐기물 등을 신속히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① 화성시장은 어항시설의 부지와 공공시설(해양레저용 기반시설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단,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로 제한한다.) (신설 2020. 3. 1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화성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3.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이용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아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금액을 시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9, 2020. 3. 11)
③ 삭제 (2020. 3. 11) 〔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20. 3. 1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1. 7>]
제20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촌관광구역내 레저용 계류시설은 일반용 계류시설 구역과 영업용 계류시설 구역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구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0. 3. 11〕
제21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0. 3. 11〕
제22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 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20. 3. 11〕
제23조(사용자의 책임)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1. 7)
② 부주의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레저용 기반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등)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1. 7)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0. 3. 1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0. 1. 7>]
제24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 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10. 1. 7>]
제25조 삭제 (2017. 1. 9)
제26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라목 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8. 8)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 1. 7>]
제27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 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30조에서 이동 <2010. 1. 7>]
제28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 1. 7>]
제29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 10, 2013.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 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10. 2, 단서삭제 2010. 1. 7, 개정 2012. 1. 10, 2013. 8. 8, 2019. 8. 2)
③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 하는 어항시설 점ㆍ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 1. 7)
④ 법 제2조제5호다목 (4)의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0. 1. 7, 개정 2012. 1. 10, 2013. 8. 8)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 1. 7>]
제30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시장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9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ㆍ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7)
1. 제31조제2항 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한은 5일 이내
2.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1. 7>]
제31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1. 7>]
제32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 법 제30조 ,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2020. 3. 1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 1. 7>]
제33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 1. 7>]
제34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이 어촌ㆍ어항 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3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 7)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 1. 7>]
제3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 1. 7>]
제36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3조로 이동 <2010. 1. 7>]
제37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 1. 7>]
제38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5조로 이동 <2010. 1. 7>]
제3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 1. 7>]
제40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 1. 7>]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 1.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 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0호,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제60조,제61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2012. 1. 1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1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0. 10.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