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3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 전람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1.>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제7조 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2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대상 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심의 제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옥외광고, 범죄예방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4.11.>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소위원회는 제8조제1항 의 각 호 중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공공디자인 사항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3.>
제17조(수당) ① 위원회ㆍ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위원회ㆍ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의 일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라 해당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관련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역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지역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②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49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54호, 202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