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2. 28, 2008.10.31., 2016. 6. 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03. 2. 28.>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0. 12. 29., 2016. 6.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공간정보·환경·법률·복지·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 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의2(안건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4.>
제6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16. 6. 30.>
1.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2. 28>
2.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2. 28>
3.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2. 28>
4. 법 제1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2. 28>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6. 30.>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6. 6. 30., 2023.3.31.>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9.11.5.>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삭제 <2016.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㉗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