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8.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제52조 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8.2.6.>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8.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용역 및 공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7.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제14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으로 반려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 2018.2.6., 2023.3.31.>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생 략)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2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㉘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