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23.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5. 9.개정 , 2023.3.3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65조 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팀장으로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1.>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쟁조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 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별지 제4호서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쟁조정 거부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조정 종결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마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진해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⑰까지 생략
⑰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66>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4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