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제2조(적용범위) 지원금의 지원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ㆍ5ㆍ10〉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② 적용대상은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19ㆍ7ㆍ12〉
제3조의2(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용 제외) ① 제4조제1항제3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업은 제3조제2항 의 5년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4.>
② 제4조제1항제3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업은 제4조제2항 · 제5조 · 제6조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을 공고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4ㆍ20, 2010ㆍ5ㆍ24, 2015ㆍ7ㆍ24〉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시설공사.
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ㆍ보수(건물 내 시설 제외)
바.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ㆍ복리시설 〈개정 2017ㆍ5ㆍ10〉
카.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시설 설치사업 〈신설 2017ㆍ5ㆍ10〉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사업 <신설 2023.3.31.>
2. 노후상수도관(20년 이상) 중 건물 내 공용배관 개량사업(교체 및 준설 등)
3. 경비실 및 환경미화원 쉼터 내 에어컨 설치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4. 법 제22조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9ㆍ7ㆍ12〉
5. 단지 내 가로(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
6.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7.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보수, 교체 <신설 2023.3.31.>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09ㆍ4ㆍ20, 2010ㆍ5ㆍ24, 2017ㆍ5ㆍ10, 2019ㆍ7ㆍ12〉
④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5ㆍ10〉
1.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이 경우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이 경우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9ㆍ7ㆍ12〉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조경ㆍ재난ㆍ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광주시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27]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27]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5ㆍ10〉
④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ㆍ5ㆍ10〉
제5조의4(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② 자문단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6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지 및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지원시기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5ㆍ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발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ㆍ6ㆍ1, 2019ㆍ7ㆍ12, 2022.8.2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5ㆍ10〉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ㆍ7ㆍ12, 2020ㆍ1ㆍ3〉
3.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다만, 광주시의 건축 및 토목 등 용역사업 등과 관련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ㆍ7ㆍ12〉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ㆍ7ㆍ12〉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2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ㆍ4ㆍ20〉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5ㆍ10〉
제11조(시상)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우수관리단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은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지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1.1.4.〉
②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표창장 또는 상패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에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우수관리단지평가에 추천할 수 있다.
④ 평가반에 참석한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광주시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5ㆍ10〉
제1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19ㆍ7ㆍ1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7ㆍ1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19ㆍ7ㆍ1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ㆍ5ㆍ10〉
제15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ㆍ7ㆍ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ㆍ7ㆍ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2019ㆍ7ㆍ12〉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19ㆍ7ㆍ12〉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담당팀장,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9ㆍ7ㆍ1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개정 2019ㆍ7ㆍ12〉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2〉
제18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1.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한 권한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20〉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20〉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및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9ㆍ4ㆍ20〉
1. 감정ㆍ진단ㆍ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제29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20〉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0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7ㆍ5ㆍ1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 에서 이동 2014ㆍ2ㆍ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광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8ㆍ19 조례 제29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주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9ㆍ4ㆍ20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24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1ㆍ30 조례 제41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광주시 주택 조례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13·7·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4ㆍ2ㆍ27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8ㆍ1ㆍ10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기존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종료 후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4.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