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대표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3. 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및 해당 계획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 내역서ㆍ집행 잔액증명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수혜 및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의 관리업무 실태
4. 제10조 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내용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 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ㆍ교체ㆍ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 담장 설치
4. 보도블록,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15.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설비
17. 그 밖의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의 거제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ㆍ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1호 및 제13호, 제16호, 제17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나. 보조금 교부사업 시설의 수리 내역 및 공동체 활성화 내역
2.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법 제29조 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5. 수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리에 관한 관리업무의 집행과 그 절차에 대하여 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하는 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의 자기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 교부 기준)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교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 비율ㆍ금액 등에 관한 심의
6.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설업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⑧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 10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7.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31 조례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특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검사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공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부터는 경과년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