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과 마이스(MICE)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4.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10.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의 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09.15>
1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03.31.>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② 관광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재의 관광현황 및 수요 예측과 관광변화 추이 전망
4. 관광진흥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관광기본시책, 사업계획 등
5. 관광진흥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③ 시는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는 관광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관광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관광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는 관광기본계획 관련 관광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에 업무 등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5.01> , [제4조에서 이동 <2015.12.01>] <개정 2020.06.0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05.01, 2020.06.01>
1.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국내 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06.01> [ 제5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사업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 에서 이동 <2015.12.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 에서 이동 <2015.12.01>]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6.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에서 이동 <2015.12.01>] <개정 2020.06.0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2조 에서 이동
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03.31.] <신설 2016.05.09> <개정 2023.03.31.>
제1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2022.09.15>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의 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관광사업자 ·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관광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공) 제14조부터 제16조의2 까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5.12.01, 2022.09.15., 2023.03.31.>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1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16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9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4.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17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8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19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2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9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0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3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1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4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2조 에서 이동 <2018.02.0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3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6조(대상 업무 등) ① 제23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1.>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7조(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관광협의회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48조의9제5항 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관광홍보 모니터단) 시장은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홍보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5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6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0조(위촉) ① 관광홍보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순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7.31>
② 모니터는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6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7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1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6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7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8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2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7.31>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3. 모니터의 제보·홍보 활동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4. 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27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8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29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3조(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31>
② 신분증의 규격, 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29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30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4조(보상금) ① 제보·홍보 활동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9조 에서 이동 <2015.12.01>, 제30조 에서 이동 <2018.02.05>, 제31조 에서 이동<2018.10.31>]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01> [제30조에서 이동 <2015.12.01>, 제31조에서 이동 <2018.02.05>, 제32조에서 이동<2018.10.31>]
부칙 <조례 제1263호,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4.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14.12.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 ⑱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1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15.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18.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1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3호, 2018.10.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2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42호, 202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