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관내로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물류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오·폐수처리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이란 농촌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이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여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내 기존기업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증설"이란 관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다.
19. "투자기업"이란 군 권역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 하는 기업으로,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 및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 특구"라고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4. "주력업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5.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이전기업 등"이란 타시·군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2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3.03.31.>
29.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03.31.>
30. "국가전략자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4차 산업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03.31.>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장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의 최초가동시점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자원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2023.03.31.>
② ②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ㆍ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023.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5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3.03.31.>
제17조 삭제 <2023.03.31.>
제18조(소규모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내용과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전개
4.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0조(구성 등) ①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3.03.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2023.03.31.>
③ 당연직위원은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2023.03.31.>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22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03.31.>
제24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분담) ①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을 군비로만 부담할 수도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27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28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7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29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6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31.>
제31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 자문료, 수당,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금과 자문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31.>
제32조(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성과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31.>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03.3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31.>
부칙 <조례 제2528호, 2019.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32호, 202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