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2023.3.31.>
제3조(구성 등) ①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6.10.21후단신설 , 2023.3.31.>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3.3.3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23.3.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 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2023.3.3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2023.3.31>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의 따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그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2조 에 따른 당사자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정기간)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3.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23.3.31.>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상대방이 제10조제3항 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
2.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또는 쌍방합의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7. 제18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개정2023.3.31.>
8.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조정의 성립) ①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을 종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