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
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