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6조와 제7조 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거쳐 행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시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사실의 확인) 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2023. 3. 31. 조례 제34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