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라.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30.)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3.29., 2023. 3. 30.)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4.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단체의 단순 운영비 증액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3.29.)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3.29., 2022. 9. 30.)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30.)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3.29.)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작위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29., 개정 2023. 3. 30.)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②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0.)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3.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개정 2023. 3. 30.)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 3. 30.)
제15조(회의) (개정 2019.3.29.)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29.)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개정 2023. 3. 30.)
제17조(분과위원회) (신설 2019.3.29.)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3.29.)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19.3.29.)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신설 2019.3.29.)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⑥ 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9.3.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신설 2019.3.29.)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주민예산학교) (개정 2019.3.29.)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신설 2021.3.30.)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 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3. 30.)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⑧ 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9.3.29, 2021.3.30.)
① 군수는 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2023. 3. 30.)
④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3. 30.)
제2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30.)(종전 제26조 는 제27조 로 이동 2023. 3. 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3.29, 2021.3.30.)( 제26조 에서 이동 2023. 3.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1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9호,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