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6.10.27.>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문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7., 2023.3.31.>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0.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 기간)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보서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③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 <개정 2023.3.31.>
1.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5. 조정 신청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제15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27.>
② 위원회는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