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문경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3.3.29.>
제2조(기금의 조성) 문경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0.>
1. 경상북도 및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② 위원회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동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규정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삭제<2020.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문경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3. 12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09. 조례 제11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30.>
부칙 <제139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