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20.6.3>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20, 2015.7.23, 2020.6.3>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단,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20., 2023.3.29.>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20, 2020.6.3., 2022.12.14.>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40조제7항 의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20.6.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20.6.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조서 작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제12조제3항 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23>
② 제16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의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20.6.3>
제24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2013.9.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056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 중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8호, 2020.6.3>
제1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은 경우,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