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제2조 삭제 <2019.4.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19.4.10., 2021.12.22.>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제3조 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2022.9.21.>
1.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3.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제7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④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제7조제3항 의 착공기한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2.>
제9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사업자 선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② 관리주체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집행사항을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2.>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5., 2021.12.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13.9.25, 2019.4.10., 2021.12.22., 2023.3.29.>
3.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12.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4.10., 2021.12.22.>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삭제 <2019.4.10>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2020.12.16., 2021.12.22.>
제18조(공동주택 관리 자문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지원과 관리주체등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자문신청 대상은 제3조 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9조(자문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문을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문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자문지원계획에 따른 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ㆍ회계ㆍ건축ㆍ토목ㆍ조경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3.9.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088호, 2014.12.1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⑰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45호, 2016.3.23.>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택관리담당으로"를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99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0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