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2호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2호부터 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라 함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 및 강서구를 방문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공원, 하천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2.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통판매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 시 사업주체
③ 구청장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운영) 제10조 에 의해 설치된 자전거의 대여 및 수리센터의 수리비용, 자전거 세척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무단 방치자전거로 판명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의해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는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주민,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ㆍ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이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 등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 등에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3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