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의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3. 24.]
부칙 <제3360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