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직속기관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직속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직속기관에서 유지·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그 중 단위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 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 및 행사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의 범위에서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의 사용료 부과·징수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책임자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8조 의 입장료 수입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③ 관람권 사용료의 납부 정산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별표 6 의 범위에서 관리책임자가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활동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과 보호자 및 그 소속 교직원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 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1.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제9조(사용료 감면)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장소와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별표 1 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나.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 수영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액
3. 별표 2 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나. 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다.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관리책임자는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1 의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및 수강자가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할 때
2. 일부 반환: 강좌 개시 후 수강 취소의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매 경과일수마다 일할공제 후 반환
② 별표 2 부터 별표 5 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별표 2 의 사용료
2. 별표 3 부터 별표 5 의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제12조제2항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부터 별표 5 의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요소가 발생할 때
제12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준용) 체육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되, 사용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50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 중 본 조례의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7호,2016.12.29.>(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890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