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무안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2.06.15 조2075)
2. 기금출납원 : 양파마늘팀(개정 2019.4.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할 때에는 무안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7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파마늘팀 주사가 된다.(개정 2012.06.15 조2075, 개정 2014.2.10, 개정 2019.4.8.)
제15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5 조2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9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 조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3.27. 조2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