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23, 2015.10.8, 2018.3.22, 2019.7.18>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99.7.31, 2008.5.29, 2018.3.22, 2019.7.18>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 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1998.3.10, 2019.12.31, 2020.7.16, 2023.3.27>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1999.7.31, 2018.3.22>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제5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2.3.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9.10.16>
부칙 <제1207호,1977.12.30.>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호,1978.3.14.>
이 조례는 197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1978.5.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1978.12.19.>(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지하철공채조례의 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 제3조제2항의 별표 "지하철공채매입대상 및 금액표" 중에서 구분란 제5호와 이에 해당하는 대상 및 금액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318호,197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호,1979.10.16.>
이 조례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1987.3.26.>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호,199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호,19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7호,1999.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 8.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8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0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8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11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