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27)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19)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09.27)
4. "관광특구"란 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개정 2021.03.19) 〈신설 2017.09.27〉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개정 2017.09.27)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27)
5. 지역특산품 개발 및 홍보 (개정 2017.09.27)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신설 2017.09.27〉
7.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 〈신설 2017.09.27〉
10.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설 2017.09.27〉
1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신설 2017.09.27〉
12.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2017.09.27〉
14. 그 밖에 시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03.19)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종교·체육·숙박·상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3.19)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17.09.27)
②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의 제공
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본항 신설 2017.09.27〉
③ 제5조 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7조 <삭제 2021.01.07>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정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시장은 관광센터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광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본조 개정 2017.09.27〕
제10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수원시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수원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 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하거나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09.27〉
제12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대비) 시장은 법 제73조 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09.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7)
부칙 (2015.01.0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내용생략)
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⑭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