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5.3.10) (개정 2005.6.24) (개정 2005.12.28) (개정 2006.06.16) (개정 2007.01.0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09.01.08) (개정 2009.06.15) (개정 2009.10.01)(개정 2020.06.10)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7.10.18)(개정 2020.06.10) 〈신설 2007.01.03〉
③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④ <삭제 2021.12.31>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6.10)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1.01.09) (개정 2020.06.10)
제5조 <삭제 2003.10.17>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사무의동위임조례(1982.04.12 수원시 조례10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9.16 조례 제1499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 또는 감면 및 발급한 지방세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11.18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8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04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28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18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1990.05.10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18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8.10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8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17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31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0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16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4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7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3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1996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0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7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9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08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1 조례 제22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7.19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0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0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11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31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7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1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8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0 조례 제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03.10.17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28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10 조례 제2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05.04.1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조례 제2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06.06.16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3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7.10.18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9.01.08 조례 제2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9.06.15 조례 제2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9.10.01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30 조례 3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중 “재난안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생략)(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7호)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생략)
⑪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⑫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생략)
⑪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⑫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2.05. 조례 제3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용생략)
②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4〕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③ ~ 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6.14 조례 제3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
②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11.14 조례 제3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부칙 (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 표" 생략)
② ~ ⑧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내용 생략)
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⑥ ~ ⑩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7.07 조례 제3671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내용 생략)
⑮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⑯ ~ ㉑ (내용 생략)
부칙 (2019.01.10 조례 제3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 생략)
⑯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부칙 (2019.7.12 조례 제3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별표 4]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부칙 (2020.03.13 조례 제4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관”을 삭제한다.
②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중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사무소”로 한다.
③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별표3" 이하 생략)
부칙 (2020.06.10. 조례 제4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령 기타 규정에 의거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생략)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표"생략)
부칙 (2021.12.31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삭제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정책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시민안전과”를 “재난대응과”로 하고, 건설정책과 단위사무명란 중 “① 도로점용(굴착)허가 승인”을 “① 도로점용허가 승인”으로, “② 도로점용(굴착)허가 취소”를 “② 도로점용허가 취소”로 한다.별표 3 중 “시민봉사과”를 “혁신민원과”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