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 1. 2.>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3조 의 각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면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해당마을 별로 2명 이내의 주민대표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면장이 위촉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여성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게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 또는 면장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주민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보성군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의
4.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 방안 등 협의
제7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면별 사업비 배분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각 면의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토지면적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 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①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 붙임 1-3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장에게 회의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회의는 리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수립) ① 위원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성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침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대상자는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출)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성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취소) ① 군수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마을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반환)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가 제15조 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관리·감독) 군수 또는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지침의 결산보고서와 단위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2005. 7.14.)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