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법 제14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2023.3.20.>
② 제7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2013.5.10., 2023.3.20.>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 전액감면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 : 전액 감면.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2023.3.20.>
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2023.3.20.>
6.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0.2.10.> , <개정 2023.3.20.>
② 시장이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20을, 5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40을, 2부제 참여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23.3.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2023.3.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2013.5.10>
6.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 <신설 2017.7.10.> , <개정 2023.3.20.>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5.10., 2020.2.10.>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2023.3.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0.2.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2023.3.20.>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3.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3.2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5.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③ 그 밖에 위수탁료 산정방법, 위·수탁 계약방법, 위탁기간의 갱신, 위탁기관의 감독 등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2.10.> , 2023.3.20.>
제6조의2(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명세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 운영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2023.3.20.>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3.3.20.>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3.2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23.3.20.>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023.3.20.>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2023.3.20.>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2023.3.20.>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개정 2013.5.10., 2020.2.10., 2023.3.20.>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013.5.10., 2023.3.20.>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값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2023.3.20.>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 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10>, 2023.3.20.>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②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시설물의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별표 2 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7.9.29.>, 2023.3.2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ㆍ이라 함은 계룡시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2.1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013.5.10., 2023.3.20.>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23.3.2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2023.3.20.>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023.3.20.>
제16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3.5.10., 2023.3.20.>
제17조(과징금의 징수) ①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3 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23.3.20.>
③ 과징금을 지정 날짜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23.3.20.>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 위탁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2.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과, 위ㆍ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것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9.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3 조례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2017.7.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0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5호, 202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