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의 자료, 정보를 복사 또는 프린터 출력 및 회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금산군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지역문화 및 평생학습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금산군 금산다락원장 <개정 2019.6.28., 2022. 12. 29.>
2.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15.4.15., 2023. 3. 20.>
④ 그 외 위원회 위원은 문화·교육·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1.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추부도서관 : 09:00~21:00(자료실 09:00~18:00)
2. 금산기적의도서관, 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 09:00~18:00
제11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6.3.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직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수료)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를 전자복사 및 프린터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2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14조(시설사용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도서관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도서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공문 의뢰한 경우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신설 2017.9.29>
3. 대출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변상하지 않는 경우
4. 회원가입후 10년 이상 대출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처리된 사람이 대출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출을 1년간 정지한다.
제17조(자료구입) 자료는 군수가 수시로 구입 및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개인 및 기관, 단체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받은 후 자료부에 등재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재기증 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료점검) 군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자료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폐기자료로 결정이 되면 군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민원인 열람용 내부 비치 또는 직영 관리시설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먼저 줄 수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에게 신청을 받아 다음 순서에 따라 폐기자료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 <개정 2022. 12. 29.>
3.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제21조(자원활동가)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활동 신청을 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 정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자원활동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활동가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만족도 조사)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22조 삭제 <2020.8.18.>
제23조 삭제 <2021. 2. 15.>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5.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독서의 달 행사
8. 제25조 에 따른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② 군수 또는 독서관련 기관ㆍ단체, 개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제25조(동아리 신고) ① 군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스스로 결성한 동아리를 도서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동아리 신고 및 구성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강료) 군수가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에 필요한 교재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신설 2017.9.29>
제27조(표창) ① 군수는 독서진흥이나 도서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제1항의 표창장을 주는 데 필요한 절차는 「금산군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인증서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품을 줄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
부칙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도서관회원·자원활동가 및 자료대출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모집 및 대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된 사용료·이용료·수강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감면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모집한 회원은 이 조례에 따라 모집한 회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상실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관련자료 등 무상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업관련자료 등 무상 제공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강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수강료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생략
제31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2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
㊶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금산군 교육가족과장”을 “금산다락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42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
⑱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생학습팀장”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