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10.5.>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① 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4.10.2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가.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
나.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
다.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라. 조업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항만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 와 같다. 2005.7.15., 2020.10.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 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 <개정 00.12.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지방공기업 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경우 |방법 | |방법 ||경우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
| | |대부료 상당액 | || |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 2020.10.5.>
제5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 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정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14.10.29.>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6. 10. 7.>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7.15, 14.10.29>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 제3에 따라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2020.10.5.>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000.12.20.>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12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 <삭제 99.10.26.>
제13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0.5.>
②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⑤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삭제 2003.11.2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 과 같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5조 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 10. 7.. 개정 2003.11.21., 2005.7.15., 2014.10.29.>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사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별표 13 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자주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20.10.5.>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 10. 7.>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개정 2020.10.5., 2023. 3. 16.>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서 규정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0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7조제1항 별표 1 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6. 10. 7.>
제18조 <삭제 2014.10.29.>
제19조 <삭제 2000.12.20.>
제20조 삭제 <99.10.26.>
제21조 <삭제 2000.12.20.>
제22조(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5.>
②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11 과 같다. [조 제목 개정 2020.10.5.]
제23조(과징금의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23조에서 이동 2020.10.5.>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27.>
이 조례는 199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물 허가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20.6.1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ㆍ「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② ~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1708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 신청(변경 설치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