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④ 법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 신고ㆍ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3.12.2]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0.12.15.)
⑥ 법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부상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11.1.)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3.12.2]
7.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개정 2016.6.1.)
8.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차량을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임산부가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6.6.1.)
9.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 에 따라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사람 또는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에 따라 웅진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11.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
⑦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6.6.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6.1.)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을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을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서식 삭제>(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의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개정 2020.12.15.)
④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3항에서 이동 (2020. 12. 15.)]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으로 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5.>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3.12.2]
5. 「도시철도법」 제3조 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여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 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과 구조ㆍ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1조 및 제16조 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터로부터 제14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항 전문 신설 2021.11.9.]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6.11.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의견진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4.12.1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③~⑤ <생략>
부칙 (조례 제1296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7.1.)<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②~④ <생략>
부칙 <조례 제1481호, 20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7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