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2. 01. 02, 2017.01.12, 2018. 2. 7)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 2. 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 18 조 15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2. 1. 2 조 1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