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그밖에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6.10.1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0.12.20., 2016.10.14., 2023.3.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워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14)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