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2018. 11. 9.>
③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2020. 12. 31.>
5.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신설 2018. 12. 7.>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신설 2020. 3. 6.>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7.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단,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 시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특별재난지역 안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부터 제9조 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개정 2009. 7. 20개정 , 2020. 5. 15〉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2천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개정 , 2020. 5. 15〉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지원하되, 제2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3천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개정 , 2020. 5. 15〉
4.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지원하되, 최대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 결정하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시키거나 또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5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0 조례 제 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
<1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 ㉜ 생략
부칙 (2015. 2. 13 조례 제 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 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6.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