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이 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9.28)
2.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9조 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등급이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그 증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5.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차량에 부착 또는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증명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7.10)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4.4.21)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6.10.31)
8.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신설 2021.11.10.)
③ 제7조제1항 의 주차요금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4. 그 밖의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 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65조 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0)(개정 2020.6.10.)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일 부터 2년 동안 제1항 규정의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제15조 및 제21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9.28)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① 영 제6조제1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2.9.28)
제18조(과징금의 징수) ① 법 제24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별표 3 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은 공포한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
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의 특례) 내동택지개발지구 및 강산택지개발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두마면지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4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0.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분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3월 단위로 선납”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530호,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7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