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 부터 관리를 위
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 안내원 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 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할 것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제6조(주차표 교부)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 ,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4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7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신설 2004.7.31)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
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 의 납부
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제10조(과징금 가중·경감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영 별표5 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1 로 한다. <개정2007.5.25, 2023. 3. 10.>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