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 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 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95조제8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의 지원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전기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원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실무자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군수는 보조금 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⑤ 보조금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2조(사업착수)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제14조(보조금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지원대상 사업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ㆍ검사해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 의 검사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를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계정과목 구분)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명백히 구분 되도록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8조(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있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ㆍ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은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0.>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원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⑥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2조 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4조(사실 조사ㆍ의견청취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2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6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3. 제22조제4항 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22조 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전인 지원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생략
⑦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⑧부터<51>생략
부칙 <조례 제2898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