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23.03.1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0.]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2023.03.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기존 제6조 에서 이동, 제목 수정]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3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 2023.03.10.>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