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감사제외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5. 제3조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하는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2023. 3. 6.>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6조 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의 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제8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조치의견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의 통지 등) ① 제9조 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그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결과에 포함될 행정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명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요청인 대표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ㆍ수사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밀보호 등) ①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6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