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3. 6.>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3. 3. 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023. 3. 6.>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23. 3. 6.>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