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자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 촉진, 도서관 이용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제10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021. 12. 20.>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법 제44조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 제작ㆍ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간 통합운영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시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대표도서관으로 세종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의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시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도서관 정책(기본ㆍ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8.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립도서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021. 12. 20.>
제10조(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세종특별자치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11조(도서관위원회의 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3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서관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도서관위원회의 회의) ① 도서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서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하지 않은 때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7. 15.>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자도서관의 업무) 전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자도서관에 관한 업무
제22조 2023. 3. 6.>
제23조 2023. 3. 6.>
제24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25조(이용시간) ①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00 ~ 22:00
나. 주말(토요일 ~ 일요일): 09:00 ~ 18:00
가. 평일(화요일 ~ 금요일): 10:00 ~ 18: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제26조(휴관일)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나. 정기휴관일: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하되, 다른 공립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과 중복되지 않게 시장이 지정하는 날. 다만, 시립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2021. 12. 20.>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회원가입)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공립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③ 14세 미만의 어린이 명의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2항에 따른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28조(이용의 제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기증 자료의 관리) ①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 자료 대장에 등재한 후 시민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 자료 중 열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공공도서관별 자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3조 에 따른다.
1.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립 공공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ㆍ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담당 사서가 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31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추진과제
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항
3. 제3조 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한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시장은 지역ㆍ학교ㆍ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방문매장 운영 서점에 한정한다) 연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5조(도서관 평가) 시장은 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37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사서 전문성 강화) 시장은 도서관 사서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1) (생 략)
(142)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43)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65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