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7. 1.>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1호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반려견 전용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민 또는 장애인이 예약하는 경우 우선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예약) 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부칙 <제2382호, 2014. 7.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호, 20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호, 2016.4. 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호, 2016.10.1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3호, 2018.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