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7. 「도시철도법」 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5.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