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5 규860>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전문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3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22.1.5 규860>
제10조 <삭제 2022.1.5 규860>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름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4.10. 규727]
부칙 <제613호,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678호,2013.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7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⑨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60호,20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