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5항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3.1. 규724><개정 2017.2.28. 규768>개장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학교 및 학교법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22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⑧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