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으며,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6.7.5, 2013.2.25, 2018.12.20.,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부칙 <95.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25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31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5호, 2022. 12. 12.>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23.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