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105조 , 제105조의4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4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0>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자율학교등의 장이 학기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타법개정 2023.2.22.>
2.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율학교 지정 절차) ① 영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지정영역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입학전형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제13조(자율학교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자율학교 운영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 전문성 신장,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평가 계획에 따라 지정영역별 담당부서의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지정기간 만료 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6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01호,201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843호,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⑧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