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규66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제10조(수당과 여비)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
부칙 <제504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4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10항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2항부터 1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