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산47 일원으로 한다.
② 휴양림에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두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06(하소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휴양림 관리계획은 3년마다, 학습원 운영계획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통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습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원 시설사용) ① 학습원의 시설사용은 일반사용과 연수사용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 성수기, 비수기의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② 제1항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 공휴일과 평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비수기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3.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4.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소년단 단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학습원 시설사용료 등) ① 휴양림내 푸른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시설사용료, 교육비 및 식비(이하 "시설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위탁교육에 한정한다)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③ 시설사용료등의 감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2.24.>
④ 시설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학습원 시설사용 예약) ①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학습원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연수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신청자가 제6조제1항 에 따른 시설사용료등을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에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시설사용을 위한 예약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다음 달분 시설사용 예약
제8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휴양림 보전 및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951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수립한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2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