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보 받은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신고나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시장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3. 제4조 에 따른 신고 접수
4. 제5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5. 제6조 에 따른 포상금 환수
부칙 <조례 제4837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1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자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고하거나 통보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