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에는 한 시설로 본다.
4.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성군의회의원 2인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9인 이내
3.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각 1인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협의체와의 협의사항 등)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체육시설 등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골프연습장)등의 주민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민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 군수가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군의회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의 규정 중 제4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중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업을 말한다.
제18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지역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미화원인부임을 적용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㉕∼㉙ 생략
부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㊻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