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및 「공공주택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3. 2. 24.>
제2조(감사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하‘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공공주택임차인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동의자 명부. 단. 요청인은 각 세대당 1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6조제1항 에 따른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2. 24.>]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4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6조(감사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2. 24.>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6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②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9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 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③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12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24.>]
제13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